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5의2-120-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75 의 2-120-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시 “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다만 ,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 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이란 다음을 말한다 .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③ 해당 사업연도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주주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잘못기재 된 것에 대하여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76 _ 법인세 집행기준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법에 따라 주식을 분할하였으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해당 주식분할 외에는 다른 변동 사유가 없어 주주 ・ 지분비율 ・ 보유주식액면총액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과 그 후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동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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