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본다. 다만, 수출재화를 생산하는 제조․가공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구조물(발판) 설치‧해체 용역, 설계용역, 운반(신호수), 시운전 용역 등 별도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24. 3. 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