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①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의 자를 말한다 . 1. 건설공사종사자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가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 년 이상 고용된 자 나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 사무 ・ 타자 ・ 취사 ・ 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종사자 ( 항만근로자 포함 ) 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가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1’, ‘2’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 개월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이 경우 ‘ 근로계약 ’ 은 문서에 의한 계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 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 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일용근로자의 범위 적용시 ‘3 월 ’, ‘1 년 ’ 이라 함은 「 민법 」 제 160 조에 따라 역 ( 歷 ) 에 의하여 계산 한 기간을 말한다 . ④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 ( 일반급여자 ) 의 근로 소득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