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2-17…1

12-17…1 【 공장에서 제조·생산시설의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체 직원의 생산직근로자 여부 】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의 제조․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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