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22-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21-22-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①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구 분 세무상처리방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용 자산 ・ 원재료 등 취득 : 해당자산의 취득 가액에 가산 ∙ 면세사업 관련 비용 : 해당연도 손금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41 구 분 세무상처리방법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구입 관련 매입세액 : 취득원가 가산 ∙ 유지 관련 매입세액 : 해당연도 손금 접대비 및 유사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에 합산 ,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 가 해당연도 에 손금산입 「 부가가치세법 」 제 36 조에 따라 영수증 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은 손금산입 ② 의제매입세액 및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액은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공제한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