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8-90-3

선택적 예정신고 대상자

48-90-3 선택적 예정신고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자기의 선택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 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 1.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 분의 1 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