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3-0-1

공매공고 기간

73-0-1 공매공고 기간 ① 공매공고 기간은 10 일 이상으로 한다 . 다만 ,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 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서 “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 란 공매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많은 보관 비용이 드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면 , 상당량의 훼손품 ・ 반제품 등과 같이 보관창고에 보관시킬 경우 많은 보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와 생선 ・ 식료품 , 부패 ・ 변질의 우려가 있는 화학약품 등과 같이 특수의 보관설비에 보관하여야 하고 , 이를 위하여 상당한 고가의 보관비용을 요하는 경우 가 이에 해당한다 . ③ 제 1 항에서 “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 이란 공매재산을 신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를 말한다 . 예를 들면 , 선어 , 채소 , 생선 , 식료 품 또는 크리스마스용품 같은 계절품목 등과 같은 것을 공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