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1

과세물품별 과세표준 산정 방법

8-0-1 과세물품별 과세표준 산정 방법 구 분 과세표준산정방법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의 물품 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 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과세물품의 1 천분의 2 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 에서 뺀 수량  「 관세법 」 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  기타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  외상 ・ 할부로 반출 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개별소비세 _ 13 구 분 과세표준산정방법  원재료 ・ 자금 공급조건으로 낮게 반출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 하는 경우  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물품을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주는 경우  처음의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반출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 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 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 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 )  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 계상 되어 있더라도 그 낙찰가격에 운 송비가 포함된 경우 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제조장에서 무상 반출하는 경우 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경매 ・ 공매 ・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 환가된 때의 가격 (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 ) 에 상당하는 금액  제조 ・ 판매를 폐지함에 따라 제조 장 ・ 판매장에 현존하는 물품  폐지한 때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다만 , 판매 ・ 제조를 폐지한 당시 해당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남아있는 과세물품이 통상적인 판매 ・ 반출수량보다 많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 판매 또는 반출되었거나 판매 또는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를 부과하게 되는 때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 또는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반출 하는 경우 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 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 1) ( 기준판매비율 2) × 판매가격 ) 1)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 2) 국세청장이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 ( 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 )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비율  수탁가공한 물품 [ 법 제 1 조제 2 항 제 2 호가목 1),2) 의 물품은 제외 ] 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과세표준 = 동종 ・ 동질 물품의 판매금액의 합계 ÷ 동종 ・ 동질의 물품 의 판매수량의 합계 ×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 14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구 분 과세표준산정방법  원재료의 전부 ・ 일부를 제공하여 위탁 제조하는 경우 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과세표준 계산  보석 등과 귀금속 제품  캠핑용 자동차 ( 「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 별표 1 제 5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를 캠핑카로 개조시 )  판매자 ・ 소비자가 제공한 원재료 만으로 가공하는 경우 :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 판매자 ・ 소비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제공한 경우 :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공임의 합계액  캠핑용 자동차 ( 「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 별표 1 제 5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 시 )  판매자 ・ 소비자가 제공한 자동차 가격 * + 추가 원재료 가격 + 위 탁 공임 *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 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 매 ・ 반출하는 경우  조를 이루어 판매 ・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  동종 ・ 동질의 과세물품을 도매자와 실수요자 등에게 각각 상이한 가 격 으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영 제 8 조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실제반출가격  법 제 11 조에 따라 경정 시 해당 과세를 누락한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 다 .  제조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 수탁자가 실지로 판매한 가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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