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1-50-10

임대한 재산의 평가

61-50-10 임대한 재산의 평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다음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액 = Max [ ① , ② ] ① 각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②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 년간 임대료 ÷ 12%) * 2009.04.22. 이전 상속 ・ 증여분은 18% 사례 ○ 자료 - 평가대상 물건 : 단독주택 - 평가기준일 : 2009.4.25. - 개별주택가격 : 2008.4.30. : 300,000,000 원 2007.4.30. : 350,000,000 원 - 평가대상물건의 임대차 현황 : 임대보증금 200,000,000 원 , 월세 3,000,000 원 제 4 장 재산의 평가 _ 129 ○ 보충적평가액 Max[ ① , ② ] : 500,000,000 원 ① 개별주택가격 : 300,000,000 원 ②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 200,000,000 원 + (3,000,000×12) ÷ 12% = 500,000,000 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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