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0-67-3

2014.6.30. 이전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70-67-3 2014.6.30. 이전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구 분 감면요건 종전농지 거주 ・ 경작요건 ∙ 3 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신규농지 취득요건 ∙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 년 내에 신규 농지 취득 * ( 선 취득시 취득일부터 1 년 내에 종전농지 양도 ) 62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구 분 감면요건 신규농지 거주 ・ 경작요건 ∙ 신규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3 년 이상 신규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신규농지 면적 ・ 가액요건 ∙ 종전농지 면적의 1/2 이상 ∙ 종전농지 양도가액의 1/3 이상 * 취득원인이 상속 ・ 증여인 경우는 제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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