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의 2-71 의 2-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 한다 ) 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이며 , 발행 대 상 매출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이므로 미등록사업자 ・ 직 전연도 공급대가 4,800 만원 미만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제외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