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3-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 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 다만 ,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 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
②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중 출연자 1 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 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 감사원법 」 에 의하여 감사원 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 ( 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