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2-0-2

양도담보재산

42-0-2 양도담보재산 ① 법 제 42 조에 따른 “ 양도담보재산 ” 이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 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 ② 양도담보재산은 납세자가 자기 또는 제 3 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또는 제 3 자에게 양도한 재산으로 다음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 채권의 담보목적을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그 담보된 채무를 이행하 는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을 반환받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재산을 제 4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_ 51 매각하여 우선변제를 받거나 그 재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설정계약 ( 협의의 양도담보 ) 2. 담보를 위한 권리이전을 매매형식에 의하고 매도인이 약정기간 내에 매매대가를 반환하면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매매 ( 환매약관부매매 ) 의 형식 을 취한 양도담보설정계약 또는 매도한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이 장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 으로써 재차 매매계약이 성립하여 목적물을 다시 매도인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의 예약 ( 재매 매의 예약 ) 의 형식을 취한 양도담보설정계약 ( 매도담보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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