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2

하나의 문서의 의의

2-0-2 하나의 문서의 의의 ① 법 제 2 조제 2 호에서 “ 하나의 문서 ” 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 권 ,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 통을 말한다 . ② 2 매 이상의 용지가 간인 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보지만 , 그 형태 ・ 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행사 또는 보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문서로 본다 .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 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 다만 , 집행기준 5-9-2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8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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