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9의4-118의5-1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59 의 4-118 의 5-1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①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미용 ・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 하지 않는다 . 제 10 장 세액의 계산 _ 143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5 조 에 따른 부가급여인 ‘ 출산 전 진료비 ’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 는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 사내복지기금법 」 에 따른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 지 않는다 . ④ 「 의료법 」 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지출한 비용 및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⑤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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