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6-0-4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26-0-4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관할 세무서장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다 . 다만 ,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이후에 이루 어진 강제징수에 의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으므로 ( 대법원등기예규 제 1061 호 ) 관할 세무서장은 당해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의 확정결정을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공매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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