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30-6

전환가능기간 전환 증여이익 계산에서 차감항목

40-30-6 전환가능기간 전환 증여이익 계산에서 차감항목 ① 취득시 과세된 증여이익 전환 ・ 양도 당시 교부받은 ( 을 ) 주식가액이 전환 ・ 인수가액보다 높아 과세될 경우에는 전환증권 등을 특수관계인 혹은 발행법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 ・ 인수함으로써 과세된 이익은 차감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 84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② 이자손실액 전환증권은 전환권이라는 조건부 권리가 포함된 채권이므로 동 권리가 포함되지 않은 채권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되며 , 채권자 입장에서는 통상의 채권보다 전환권 등이 포함된 채권의 수익률 이 상대적으로 낮다 . 따라서 , 전환시 인수하는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보다 높아 증여이익을 과세할 경우 투자자가 취득할 당시 수익률 차이에 따른 부담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 가 . 전환증권 등의 이자손실액 ○ 전환사채 등의 이자손실액 = 만기상환금액 - 만기상환금액 (1+ R ) n (1+ r ) n ∙ R : 사채발행이율 , r : 적정이자율 ∙ n : 취득일부터 만기까지 남은 기간 나 . 신주인수권증권의 이자손실액 주식으로 전환 등이 불가능한 경우의 신주인수권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과 동일하다 . 신주인수권증권 이자손실액 평가액 : ㉮ -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당시의 현재가치 ( 사채발행이율 적용 ) = 만기상환금액 (1+R) n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당시 현재가치 ( 적정할인율 적용 ) = 만기상환금액 (1+ r ) n ∙ R : 사채발행이율 , r : 적정이자율 ∙ n : 취득일부터 만기까지 남은 기간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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