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167의10-4

주택 매매계약 후 쌍방합의로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속 보유하는 주택

104-167 의 10-4 주택 매매계약 후 쌍방합의로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속 보유하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거부하며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쌍방합의에 의해 중도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계속 보유하는 주택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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