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6의2-0-10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필요한 처분

26 의 2-0-10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필요한 처분 ①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 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초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당초 양도소득세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다 .( 재조세 -1629, 2004.12.21.) 제 3 장 납세의무 _ 27 ② 귀속 사업연도의 적용 잘못을 들어 인용결정을 하면서 A 사업연도가 아닌 B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라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B 사업연도의 법인세 에 대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소정의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 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1 두 11011, 2004.1.27.) ③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인 구 「 국세기본법 」 (1993.12.31. 법률 제 467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26 조의 2 제 2 항의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 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 또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 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 3 자에 대하여서까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3 두 1752, 2004.6.10.) ④ 청구법인은 1 차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쟁점판결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판결되었고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이 없어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고 다시 2 차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 에 관한 규정이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 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 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 그렇다 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 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 ( 대법원 1996.5.10. 선고 96 누 4885 판결 , 같은 뜻임 ) 이므로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 ・ 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 ・ 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 국세기본법 」 제 26 조의 2 제 2 항에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인바 , 이 건은 법원이 납세고지의 하자 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처분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 년 내에 이를 취소 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이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조심 2017 중 2692, 2017.9.2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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