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1

독촉

10-0-1 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 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 법 제 9 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 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 사례 ① 압류처분의 단계에서 독촉의 흠결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매각되고 매수대금이 납부되었다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 대법원 2004 두 14717, 2006.05.12.) ②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 독촉 ’ 은 납기경과후 15 일내에 발부한 1 회에 한하는 것임 . ( 재조세 46000-47, 2001.02.1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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