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리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을 위하여 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에 따라 산출된 미반환보증금 상당액을 해당 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해당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한 미반환보증금부터 사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