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9-0-1

가산세 한도

49-0-1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 천만원 (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 제 1 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 억원 ) 을 한도로 한다 . 다만 ,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소득세법 」 제 81 조 , 제 81 조의 3, 제 81 조의 6, 제 81 조의 7, 제 81 조의 10, 제 81 조의 11 및 제 81 조의 13 에 따른 가산세 2. 「 법인세법 」 제 75 조의 2, 제 75 조의 4, 제 75 조의 5, 제 75 조의 7, 제 75 조의 8( 같은 조 제 1 항제 4 호 에 따른 가산세는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산세 중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76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 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 및 제 75 조의 9 에 따른 가산세 3. 「 부가가치세법 」 제 60 조 제 1 항 ( 같은 법 제 68 조 제 2 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같은 조 제 2 항 제 1 호 ・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 및 같은 조 제 5 항 부터 제 8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78 조 제 3 항 ・ 제 5 항 ( 같은 법 제 50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 ・ 제 12 항 및 제 13 항 및 제 14 항에 따른 가산세 5. 「 조세특례제한법 」 제 30 조의 5 제 5 항 및 제 90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가산세 ② 제 1 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 ③ 제 1 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 소득세법 」 , 「 법인세법 」 및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가산세 : 과세기간 단위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른 가산세 :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3. 「 조세특례제한법 」 제 30 조의 5 제 5 항에 따른 가산세 :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4. 「 조세특례제한법 」 제 90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가산세 :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사례 ① 3 월말 법인에 대한 가산세 한도규정 적용 방법은 과세기간 (2006.4.1~ 2007.3.31) 단위로 「 국세 기본법 」 제 49 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428, 2011.4.7.) ② 「 부가가치세법 」 제 60 조 제 2 항 제 1 호 ・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인 반면 , 제 2 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로서 쟁점한도규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만을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는 쟁점한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조심 2021 부 2520, 2021.9.14.) 제 6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_ 77 제 6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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