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의3-0-1

연금소득의 구분

20 의 3-0-1 연금소득의 구분 구 분 내 용 비고 공적연금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2002 년 1 월 1 일 이후 불입분 사적연금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과세이연하고 받는 연금 ,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보험료를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 * 공적연금 관련법 : 「 국민연금법 」 , 「 공무원연금법 」 , 「 군인연금법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 「 별정우체국법 」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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