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19…8

14-19…8 【 제조장 이전에 따른 환입물품의 처리 】

환입신고를 필한 물품을 제조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에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른 미납세반출의 절차에 의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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