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7-0-1

주세보전을 위한 필요의 인정범위

17-0-1 주세보전을 위한 필요의 인정범위 법 제 17 조에서 “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되는 경우란 , 주류의 제조 , 원료 , 품질 , 시설 ・ 설비 , 반출 , 판매 및 납세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주세를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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