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13-0-1

출국금지 요청

113-0-1 출국금지 요청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 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 출입국관리법 」 제 4 조제 3 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70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② 법무부장관은 제 1 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5 천만원을 말한다 . ④ 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 공매 , 담보 제공 ,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 ( 국외에 3 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 년간 미화 5 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 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 114 조제 1 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 ・ 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 년간 체납된 국세가 5 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 적 , 질병 치료 ,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 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 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 25 조에 따라 사해행위 ( 詐害行爲 ) 취소소송 중이거나 「 국세기본법 」 제 35 조제 6 항에 따 라 제 3 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⑤ 국세청장은 법 제 113 조제 1 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체납자가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 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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