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43-1

급여의 손금불산입

26-43-1 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급여는 직원과 임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나 , 다음의 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 2. 지배주주 등 (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 한 경우 그 초과금액 3. 법인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 1 항제 2 호에서 “ 지배주주 등 ” 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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