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1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업장

35-0-1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업장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사업장과 해당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사업장이 다른 때에는 수입재화를 실제로 사용 ・ 소비할 사업장 명의로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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