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53-3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계산

63-53-3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계산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 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하고 , 상장주식 등의 경우 한국거래소 에서 반복적으로 양도 ・ 양수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 년 이내의 기간 중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날 이후에 양도한 주식에서 양수한 주식을 차감한 주식 ( 부수인 경 우 에는 “0” 으로 함 ) 을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에 합산한다 . 제 4 장 재산의 평가 _ 13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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