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란 국고금을 취급할 수 있는 국고은행(한국은행 본・지점)이나 국고대리점(국고금 출납사무의 대리를 하는 일반은행)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기업체 또는 국고금의 대여사업을 행하는 단체가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