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51-11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24-51-11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한다 . ② 간이과세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 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 .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 등을 제출함으로 인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다만 , 추계결정 ・ 경정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는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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