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6-1

연도별 토지분 세부담 상한

15-6-1 연도별 토지분 세부담 상한 구 분 ’05 년 ’06 년 ~ ’07 년 ’08 년 이후 종합합산 ( 전년 재산세 + 종토세 ) × 150% ( 전년 재산세 + 종부세 ) × 300% ( 전년 재산세 + 종부세 ) × 150% 별도합산 ( 전년 재산세 + 종토세 ) × 150% ( 전년 재산세 + 종부세 ) × 150% ( 전년 재산세 + 종부세 ) × 150%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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