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의 2-116 의 3-4 경정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 신고하였으나 , 경정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해당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경정 ・ 결정 또는 수정신고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인하여 종합 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 이란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