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5-1

35-1【과세대상】

1.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기존면허(면허ㆍ허가ㆍ등록 및 신고 등)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2.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용 건축물 등의 설치를 위한 공작물축조신고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3. 1구의 토지 내에 각각 독립된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1건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각 동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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