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5-0…4

35-0…4 【 전세권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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