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4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2-0-4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① 물권 , 채권 , 영업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 전화가입권 등 법률상 근거에 불구 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상속개시일 현재 배당금 , 무상주를 받을 권리 ③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 ④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 ⑥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매매계약 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수령한 경우 당해 토지 ⑦ 피상속인이 타인과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 액 ⑧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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