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6-23…2

16-23…2 【 주한외국공관의 범위 】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이란 주한 각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명예영사를 제외한다) 및 특권과 면제에 관하여 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과 국제연합전문기구(그 주재기관을 포함한다) 등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을 말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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