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1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21-0-1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 등 다음의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세액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 내국법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제 1 호와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4. 제 2 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 ( 다만 ,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 2 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 2 차 납세 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5.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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