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3-46…2

53-46…2 【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에 따른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4.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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