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 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