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8-0-2

증여세액공제

28-0-2 증여세액공제 ①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다 . Min[ ① , ② ] 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② 공제 한도액 ②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 국세기본법 」 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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