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4-61-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34-61-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다 . 1. 외상매출금 : 상품 ・ 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 ・ 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 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 ・ 미수금 ,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 ( 법인령 §88 ① (1)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 외 ) ② 다음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 1.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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