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7-7

107-7【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상속은 「민법」제9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가 없으면 같은 법 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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