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7의2-0-2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47 의 2-0-2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가액 중 현물 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한다 .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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