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6-106…1

106-106…1 【 영세율 및 면세 첨부서류 】

① 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 제106조제12항제1호에 따른 납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붙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4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③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 제106조제12항제3호에 따른 면세공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공급가액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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