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2-0-6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52-0-6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①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 ( 轉付命令 ) 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 ( 「 민사집행법 」 제 227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의한 통지절차 ) 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 3 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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