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2조제1항에서 원재료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1998. 8. 1. 개정)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2011. 2. 1. 개정)
3. 재화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2011. 2. 1. 개정)
4.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