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7-0-1

투자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

127-0-1 투자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 ① 내국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투자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투자세액 공제유형 ①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법 §8 의 3 ③ )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 법 §24) ③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법 §26) ② 동일한 과세연도에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법 §19 ① ) 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법 §29 의 4) 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법 §26) 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법 §29 의 5)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법 §30 의 4) 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③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법 제 26 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이 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 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간 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 여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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