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영 제101조제1항의 첨부서류 (2014. 12. 30. 개정) 국세청장 지정서류 1.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2.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3.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4.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선(기)적완료증명서 ㆍ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선(기)용품 적재허가서. 다만, 물품・선(기)용품적재허가서상에 물품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ㆍ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품목 적재(하선)에 관한 작업신고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
ㆍ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허가증 사본 ㆍ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다만, 외항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