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의2-208의2-2

지급증빙으로 인정하는 경우

160 의 2-208 의 2-2 지급증빙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치 , 보존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 ( 성명 , 주 민 등록번호 , 주소 ), 근로제공일 ( 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포함한다 ),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 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 주소 기재란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빙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 ・ 교부함에 있어서 계산서 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으며 , 해당 지로영수증은 「 소득세법 」 에 따른 계산서로 인정된다 . 제 13 장 보칙 _ 19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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